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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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