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제3조 (시행대상 제외 배출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 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시행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 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시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