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제3조 (시행대상 제외 배출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 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시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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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