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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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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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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