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판매장소 진열 대상 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녹색제품 판매장소(이하 "판매장소"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판매장소에 진열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1. 법 제2조의2에 따른 제품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른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광고ㆍ제한금지 대상품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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