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1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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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제12조 조달청장의 역할제13조 제14조 녹색제품관련 정보의 요청제14조의2 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제15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제15조의2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제15조의3 자발적 협약의 체결제15조의4 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제16조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제17조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제17조의2 전문인력의 양성제17조의3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8조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제18조의2 보고ㆍ검사 등제18조의3 청문제1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조 정의제20조 과태료제21조 제2조의2 적용범위제3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제4조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제5조 제6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제6조의2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지침제8조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