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판매장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녹색제품 판매장소(이하 "판매장소"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판매장소는 점포의 특성,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호 중 선택하여 설치한다.1. 품목군 별 독립매장 설치(동일 품목 내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매장)2. 기존매장 활용(일반 상품과 병렬 진열 판매)
②제1항에 따라 판매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매대에 별표 가목에 따른 매장유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녹색제품에 나목에 따른 인증표시물과 다목에 따른 상품표찰 중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라 품목군 별 독립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만 모아서 일반제품과 별도로 구분ㆍ진열하며,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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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녹색제품 판매장소(이하 "판매장소"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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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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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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