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판매장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녹색제품 판매장소(이하 "판매장소"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매장소는 점포의 특성,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호 중 선택하여 설치한다.1. 품목군 별 독립매장 설치(동일 품목 내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매장)2. 기존매장 활용(일반 상품과 병렬 진열 판매)
제1항에 따라 판매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매대에 별표 가목에 따른 매장유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녹색제품에 나목에 따른 인증표시물과 다목에 따른 상품표찰 중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품목군 별 독립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만 모아서 일반제품과 별도로 구분ㆍ진열하며,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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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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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