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판매장소의 규모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녹색제품 판매장소(이하 "판매장소"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다단 진열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진열대 각 단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조의2에 제2호에 따른 상품의 진열면적은 녹색제품 판매장소 전체 규모의 십분의 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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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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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