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판매장소의 규모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녹색제품 판매장소(이하 "판매장소"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다단 진열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진열대 각 단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제2조의2에 제2호에 따른 상품의 진열면적은 녹색제품 판매장소 전체 규모의 십분의 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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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녹색제품 판매장소(이하 "판매장소"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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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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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