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판매장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녹색제품 판매장소(이하 "판매장소"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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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판매장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의 판매2. 녹색제품의 홍보3. 그 밖에 녹색제품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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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판매장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의 판매2. 녹색제품의 홍보3. 그 밖에 녹색제품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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