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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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