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제2조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압축설비ㆍ저장용기ㆍ가스주입기ㆍ제어판ㆍ긴급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2.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치 및 전지교환장치 등3.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제조장치ㆍ압축장치ㆍ저장장치ㆍ충전장치 및 안전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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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