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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