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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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