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문연구기관"이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산업 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2. "신청기관"이란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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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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