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문연구기관"이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산업 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2. "신청기관"이란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교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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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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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