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공무원은 물론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제1조 · 목적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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