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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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05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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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의 2025-11-05 시행 기준 조문 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공무원은 물론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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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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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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