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본 지침은 토양정화업 등록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시ㆍ도지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달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체를 신규 등록하거나 취소했을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제5조 · 행정사항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