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제5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공무원은 물론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지침은 토양정화업 등록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시ㆍ도지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달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체를 신규 등록하거나 취소했을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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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