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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제5조 · 행정사항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본 지침은 토양정화업 등록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시ㆍ도지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달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체를 신규 등록하거나 취소했을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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