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제2조 (토양정화업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공무원은 물론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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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양정화업 등록은 신규등록, 변경등록으로 구분하며, 토양정화업 등록의 신청 및 검토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양정화업 등록은 신규등록, 변경등록으로 구분하며, 토양정화업 등록의 신청 및 검토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등록대장 및 업체별 보유 기술인력대장을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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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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