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제2조 (토양정화업 등록)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공무원은 물론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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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1> 근 무 확 인 서 본인은 20 . . . 부터 20 . . . 현재까지 아래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 아 래 - 회 사 명 : 근무부서 : 자 격 증 :…
<별지 2> 토양정화업 등록대장 □ 일반현황 상 호(명칭) | 상 호(명칭)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등 록 번 호 | 등 록 번 호 | | 등 록 일 자 | 대표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대표자 | 주 소 | | | 사무실소재지 | 사무실소재지 | 면적( ㎡) |…
가. 등록신청 및 첨부서류 (1) 토양정화업의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 다만,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추가로 신청 (2) 첨부서류 (가) 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나)…
가. 총 괄 (1) 등록사항의 변경업무 처리는 신규등록 업무처리요령에 준하여 처리하되, 변경사항에 관하여만 처리 (가) 상호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 (나) 대표자 변경 (다) 기술인력 변경 (라)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반입정화시설의 신설ㆍ폐쇄ㆍ이전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의 수 또는 위치 변경 (마) 반입정화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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