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양환경보전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3-3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74개
토양환경보전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3-31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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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0조의10 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10조의2 토양환경평가제10조의3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제10조의4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제10조의5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제10조의6 조합의 사업제10조의7 분담금제10조의8 「민법」의 준용제10조의9 토양정화자문위원회제11조 토양오염의 신고 등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제12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제13조 토양오염검사제14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제15조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제15조의2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제15조의3 오염토양의 정화제15조의4 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제15조의5 위해성평가제15조의6 토양정화의 검증제15조의7 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제15조의8 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제16조 토양오염대책기준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제18조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제18조의2 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제19조 오염토양 개선사업제2조 정의
제20조 ~ 제30조 (30개)
제20조 토지이용 등의 제한제21조 행위제한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제23조 제23조의10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제23조의11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제23조의12 권리ㆍ의무의 승계제23조의13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제23조의14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제23조의15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제23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제23조의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제23조의4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제23조의5 겸업 금지제23조의6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제23조의7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제23조의8 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제23조의9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24조 대집행제25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26조 국고보조 등제26조의2 보고 및 검사 등제26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제26조의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5 청문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8조 벌칙제29조 벌칙제3조 적용 제외제30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