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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LAW ·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3-31
조문 7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0의10조
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의2조
토양환경평가
제10의3조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제10의4조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제10의5조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제10의6조
조합의 사업
제10의7조
분담금
제10의8조
「민법」의 준용
제10의9조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제11조
토양오염의 신고 등
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12의2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13조
토양오염검사
제14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제15조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제15의2조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5의3조
오염토양의 정화
제15의4조
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제15의5조
위해성평가
제15의6조
토양정화의 검증
제15의7조
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제15의8조
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제16조
토양오염대책기준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8조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8의2조
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제19조
오염토양 개선사업
제2조
정의
제20조
토지이용 등의 제한
제21조
행위제한
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23조
제23의10조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제23의11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제23의1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3의13조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의14조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제23의15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3의2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제23의3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제23의4조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제23의5조
겸업 금지
제23의6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의7조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제23의8조
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의9조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제24조
대집행
제25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26조
국고보조 등
제26의2조
보고 및 검사 등
제26의3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제26의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6의5조
청문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조
적용 제외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4조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의2조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4의3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의4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제4의5조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 등
제6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제6의2조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제6의3조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제7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8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9조
손실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