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제4조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공무원은 물론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양정화업 등록업체의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 등록업체에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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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토양정화실적(정화업체용)
<별지 4> ○○○○년도 토양정화실적 (정화업체용) < 업 체 명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업체별 현황 신고업체명 | 시설 종류 | 시설규모 (㎘) | 토양오염도검사일 | 토양오염도(mg/kg) | 토양오염도(mg/kg) | 토양오염도(mg/kg) | 오염토양규모 (톤/㎥) | 정화방법별 | 정화방법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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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행정처분 기준 및 방법
1. 처분기준의 적용 가. 일반 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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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