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제4조 (행정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공무원은 물론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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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양정화업 등록업체의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양정화업 등록업체의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 등록업체에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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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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