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제3조 (지도ㆍ점검 및 기술인력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공무원은 물론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토양정화업 등록업체의 지도ㆍ점검 및 기술인력 교육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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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업소별 기술인력대장
<별지 3> 업 소 별 기 술 인 력 대 장 □ 업소명 : 일 자 | 직 급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기술자격 (자격증번호) | 임명 일자 | 퇴직 일자 | 교 육 이 수 | 교 육 이 수 일 자 | 직 급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기술자격 (자격증번호) | 임명 일자 | 퇴직 일자 | 과정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토양정화업체 지도·점검 및 기술인력 교육 방법
1. 지도ㆍ점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가. 점검실시 및 방법 (1) 업소별 매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시ㆍ도지사의 사정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2) 모든 등록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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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