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제6조 (자료제출)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공무원은 물론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4> ○○○○년도 토양정화실적 (정화업체용) < 업 체 명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업체별 현황 신고업체명 | 시설 종류 | 시설규모 (㎘) | 토양오염도검사일 | 토양오염도(mg/kg) | 토양오염도(mg/kg) | 토양오염도(mg/kg) | 오염토양규모 (톤/㎥) | 정화방법별 | 정화방법별 |…
<별지 5> ○○○○년도 토양정화실적 (등록기관용) <○○시ㆍ도지사> 1. 정화업체별 정화실적(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업체) 업 체 명 | 관리대상시설 종류(개소) | 관리대상시설 종류(개소) | 관리대상시설 종류(개소) | 관리대상시설 종류(개소) | 관리대상시설 종류(개소) | 정화방법별 규모 | 정화방법별 규모…
<별지 7> 토양정화업체 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 1.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현황 업체명 | 등록번호 (등록일) | 대표자 | 소재지 (사무실/반입정화시설) | 전화번호 | 비고 | | | | | | | | | | 2. 행정처분실적(업체별) 업체명 | 계 | 경고 | 1회 영업정지 | 2회 영업정지 | 3회 영업정지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