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제6조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간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여 담당공무원은 물론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및 등록신청인의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전년도 12월말 현재 관할 지역에 등록된 업체에 대한 전년도 토양정화실적을 별지 4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별지 5에 따른 토양정화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매년 전년도 12월말 현재 관할 지역에 등록된 업체에 대한 전년도 토양정화실적을 별지 4에 따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별지 5에 따른 토양정화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전년도 12월말 현재의 관할 지역 토양정화업체 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별지 7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