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5조 (채택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며,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②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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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제안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서 부서명 : | 제안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서 부서명 : 제안제목 | 1. 종합의견 ○ ○ | 1. 종합의견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 미흡하다 ( ) | 2.…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제안 채택 심사표
[별표 1] 제안 채택 심사표 심사항목 | 심사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득점 실시가능성 (30) |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30 | 24 | 18 | 12 | 6 | 실시가능성 (30) |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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