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5조 (채택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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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며,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며,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②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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