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 (자체제안심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제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장, 안건담당 국장, 민간위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심의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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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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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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