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민 제안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9개
국민 제안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1>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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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택제안의 결정제11조 채택제안의 실시제12조 재심사 요청제13조 국민제안의 보완ㆍ개선제14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제15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제16조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제17조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제18조 채택제안의 시상제19조 중앙우수제안의 시상제2조 정의제20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제21조 보상제22조 관리기간제23조 실시 성과의 측정제24조 확인ㆍ점검제25조 국민제안의 발굴 노력제26조 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제27조 우수한 국민제안의 확산제28조 국방ㆍ군사에 관한 국민제안의 특례제3조 국민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국민제안의 제출제6조 국민제안의 접수 등제7조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제7조의2 제8조 국민제안의 심사제9조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