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1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 건 | 일 시 | 년 월 일 심의의견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 일 시 | 년 월 일 심 의 결 과 | <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원심의회 위원 > | <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원심의회 위원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