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 (심의회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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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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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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