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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