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규정 제2조 (보고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제출하기 위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1호서식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2호서식3.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별지 제3호서식4. 방지시설 면제 및 공동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4호서식5.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 별지 제5호서식6.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6호서식7.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별지 제7호서식8.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별지 제8호서식9.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별지 제9호서식10.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 별지 제10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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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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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