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15 · 시행일 2026-07-15 · 소관 - · 총 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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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7-15 · 시행 2026-07-15 · 조문 2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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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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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제104조 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제104의2조 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제104의3조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5조 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제106조 운행차의 개선명령제107조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제108조 제109조 제10의2조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제10의3조 자동차의 적용범위제10의4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제10의5조 냉매제11조 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제116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제117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제118조 제119조 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제12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120조 ~ 제12의3조 (30개)
제120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제120의2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제120의3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제120의4조 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제121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121의2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제122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제123조 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제123의2조 제124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의10조 냉매회수업의 등록 등제124의11조 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제124의12조 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제124의13조 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24의14조 냉매판매량의 신고 등제124의2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제124의3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제124의4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제124의5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제124의6조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제124의7조 냉매관리기준제124의8조 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제124의9조 냉매의 재사용제125조 환경기술인의 교육제126조 교육계획제127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제128조 교육결과 보고제129조 지도제12의2조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제12의3조 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의4조 ~ 제24의2조 (30개)
제12의4조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제13조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제130조 자료제출 및 협조제130의2조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제131조 출입ㆍ검사 등제132조 오염도검사기관제133조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제133의2조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제134조 행정처분기준제135조 수수료제136조 보고제137조 규제의 재검토제14조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의2조 제14의3조 제14의4조 제14의5조 제14의6조 제15조 배출허용기준제16조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대기오염물질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제24의2조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제25조 ~ 제46조 (30개)
제25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제26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제27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제28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제29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제2의2조 유해성대기감시물질제3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제30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제31조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제32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제33조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제34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제35조 시운전 기간제3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제37조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제37의2조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제37의3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제37의4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제37의5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제37의6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 신청 등제38조 개선계획서제39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제4조 특정대기유해물질제40조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제41조 조업시간의 제한 등제42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3조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제44조 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제45조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제46조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제47조 ~ 제66의2조 (30개)
제47조 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제48조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제49조 개선완료일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0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제51조 제51의2조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제51의3조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제52조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제53조 제54조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제55조 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제55의2조 정제연료유제56조 고체연료 사용승인제57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제58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제59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제59의2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제6조 대기오염방지시설제60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제61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제61의2조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제61의3조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제61의4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검사 등제62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제63조 배출가스 보증기간제64조 인증의 신청제65조 인증의 방법 등제66조 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제66의2조 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제67조 ~ 제79의12조 (30개)
제67조 인증의 변경신청제67의2조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제67의3조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제67의4조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제68조 재검사의 신청 등제69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제7조 자동차 등의 종류제70조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제70의2조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제71조 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제71의2조 평균 배출허용기준 등제71의3조 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제72조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제73조 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제74조 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제75조 결함시정명령 등제76조 배출가스 관련부품제76의2조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제77조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제77의2조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제77의3조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제77의4조 보상금액의 지급 청구절차 등제77의5조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제78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의2조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제78의3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제79조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79의10조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제79의11조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제79의12조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제79의13조 ~ 제82의9조 (30개)
제79의13조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제79의14조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제79의15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제79의16조 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제79의17조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제79의18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제79의19조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제79의2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제79의3조 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제79의4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제79의5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제79의6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제79의7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제79의8조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제79의9조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제8조 첨가제제8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제81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제81의2조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제8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제82의1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제82의11조 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제82의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제82의3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제82의4조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제82의5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제82의6조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제82의7조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제82의8조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제82의9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제83조 ~ 제99조 (29개)
제83조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제84조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제84의2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제85조 제86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제86의2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제86의3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제86의4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제86의5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제86의6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제86의7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제87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제88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제89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제8의2조 촉매제제8의3조 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제8의4조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제9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제90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제91조 지정취소 등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5의2조 제96조 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제97조 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제98조 제9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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