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긴급구조통제단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7공포 · 2025-12-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국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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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통제단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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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통제단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수습본부장은 통제단장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수습본부장은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통제단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현장지휘소에 과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제13조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원을 말한다)을 연락관으로 파견해야 한다.
④수습본부장 및 지역수습본부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휘에 따른다.
⑤수습본부장은 원활한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대응협력관은 주관재난ㆍ사고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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