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의 제시 및 회의 출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심의ㆍ의결대상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간사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의1 · 위원의 해촉제9조 · 비밀보호제10조 · 수당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