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의1.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제4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4. 그 밖에 위원장이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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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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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