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정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정부위원은 정책기획관, 감사관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환경분야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환경분야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중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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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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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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