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경력 호봉획정 업무처리지침 제3조 (유사경력인정환산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57호, 2008.1.11)에서 소속장관이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유사경력인정환산율, 상당계급 기준 및 연구직 직렬별 해당학과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호봉획정 업무의 통일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사경력인정환산율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사경력인정환산율 적용기준
가. 민간 전문분야 및 교육ㆍ연구기관 근무경력 적용구분 | 인정대상경력 | 환산율 일반직 공무원등 및 연구직 공무원 (‘81.12.17 이전 경력) | ○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 - 자격증ㆍ면허증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가 동일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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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