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경력 호봉획정 업무처리지침 제4조 (상당계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57호, 2008.1.11)에서 소속장관이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유사경력인정환산율, 상당계급 기준 및 연구직 직렬별 해당학과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호봉획정 업무의 통일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상당계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상당계급 기준
가. 기술분야 자격증 구분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일반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기능직 | 기능5급 | 기능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 연구직 | 연구관 | 연구사 | 연구사 | 연구사 | 연구사 나. 박사학위 : 일반직 5급(기능직 5급, 연구관) 비고…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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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