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경력 호봉획정 업무처리지침 제5조 (연구직 직렬별 해당학과 추가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57호, 2008.1.11)에서 소속장관이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유사경력인정환산율, 상당계급 기준 및 연구직 직렬별 해당학과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호봉획정 업무의 통일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연구직 직렬별 해당학과는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사경력 호봉획정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유사경력 호봉획정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사경력 호봉획정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