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 또는 외국인 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해 획득 신고해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