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조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 또는 외국인 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해 획득 신고해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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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