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정스포츠클럽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공포 · 2025-11-2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포츠클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 및 제8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갱신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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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스포츠클럽의 갱신 요건은 제2조의 요건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스포츠클럽의 갱신 요건은 제2조의 요건을 준용한다.
②갱신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은 제3조의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
③갱신된 지정스포츠클럽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스포츠클럽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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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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