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공포 · 2025-11-2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포츠클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 및 제8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갱신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스포츠클럽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제2조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등록스포츠클럽 중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을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의 선정 절차,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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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