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공포 · 2025-11-2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포츠클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 및 제8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갱신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1. 「민법」 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의 인증을 받은 단체일 것2. 스포츠클럽회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3.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4.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체육시설 위탁ㆍ사용ㆍ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5. 최근 1년 동안의 회비, 기부금, 후원금, 수익활동 등을 통한 자체수입의 비율이 총수입의 100분의 40 이상이거나 총지출 대비 총수입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6. 종목별 50명 또는 전체 1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다수준 회원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장애인 회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7. 영 제6조의 기준에 맞는 지도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8. 회원 간 가입 조건이 다르지 않으며, 부당하게 회원을 차별하지 않을 것9. 지정스포츠클럽으로서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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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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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