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 제11조 (분석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총괄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총괄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