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위임전결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소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의 공통사항에 있어서 지원총괄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국ㆍ과장은 자신에게 위임전결된 사항을 비공식 조직(팀,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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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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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