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위임전결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소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별표의 공통사항에 있어서 지원총괄과장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④별표의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국ㆍ과장은 자신에게 위임전결된 사항을 비공식 조직(팀,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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