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3조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378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성평등가족부 : 운영지원과장2. 산하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과장
②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1. 성평등가족부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2. 산하기관은 성평등가족부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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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제3조 ·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외국인 접촉절차제5조 · 특이사항 신고제6조 · 외국 정보기관 접촉제7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제8조 · 방첩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