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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 외국 정보기관 접촉조문 원문
    우 미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특이사항 신고조문 원문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외국 정보기관 접촉조문 원문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