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방첩업무 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31 · 소관 - · 총 19조
방첩업무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3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전체 조문 · 1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의2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제11조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제12조 지역방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제13조 방첩교육제14조 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제15조 홍보제15의2조 신고 및 포상제16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제2조 정의제3조 방첩업무의 범위제4조 기관 간 협조제4의2조 방첩정보공유센터제5조 방첩업무의 기획ㆍ조정제6조 국가방첩업무 지침의 수립 등제7조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제8조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등제9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제9의2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