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에 관한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업무권한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급’이라 함은 과장,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장, 센터장을 말한다.2. ‘실장급’이라 함은 4급 또는 5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실장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로 담당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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