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에 관한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업무권한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원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극히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장의 협의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 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별표 전결사항표에 열거된 세부 단위사무로서 두 개 이상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ㆍ기타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상향 또는 하향 전가하여 행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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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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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5조 · 전결사항
제6조 · 전결사항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8조 · 업무협조제9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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