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에 관한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업무권한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부장, 과장급, 실장급, 담당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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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결사항제6조 · 전결사항의 특례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8조 · 업무협조제9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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