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 발급규정 제3조 (규격 및 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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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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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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