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 발급규정 제3조 (규격 및 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문위원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 별표 1 ] 자문위원증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1. 규 격 : 86*54*0.78mm 2. 재 질 : PVC 3. 전사방식 : 전ㆍ후면 4도 4. 기재사항 (국내 자문위원용) <앞 면> | <뒷 면> | (해외 자문위원용) <앞 면> | <뒷 면>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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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